'2016 올해의 변호사'공정거래 윤인성 변호사
'2016 올해의 변호사'공정거래 윤인성 변호사
  • 기사출고 2017.02.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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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형사기소 갈수록 늘어…공정위 제재 대응 더욱 중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은 과징금 처분 등 행정적 제재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담합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검찰 역시 기존 조직을 신설 강화하여 형사범죄화 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윤인성 변호사

김앤장의 윤인성 변호사에 따르면, 담합 등 경쟁 저해행위에 대한 제재와 불이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5년 등 법관 시절 공정거래 사건을 많이 처리한 경험을 살려 2014년부터 이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윤 변호사의 업무파일이 이를 잘 말해준다.

골프존 과징금 전부 취소받아

그는 지난 11월 '프로젝터 끼워팔기'등을 이유로 4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골프존을 대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보다 두 달 앞선 9월엔 서울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서울시가 D건설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D건설을 맡아 1심에서 책임이 인정된 27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전액 기각시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그가 1심 판결을 뒤집은 승소전략은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 주장한 소멸시효 항변. 그는 여세를 몰아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에서 이루어진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같은 전략으로 대응,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연이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고강도콘크리트 파일 입찰담합과 관련해 6명이 구속되어 3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재판에서 부당폭리를 위한 담합이 아니라 중소기업만 관수입찰에 참여하는 분리발주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담합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 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등 윤 변호사가 공정거래 사건의 만능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엔 공정위가 Y 유한회사 등 4개사를 L그룹의 계열사로 편입의제하자 열흘 만에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받아내 계열사 편입에 따른 불이익을 본안소송에 앞서 미리 차단하기도 했다.

공정거래 만능 변호사 활약

공정위 전원회의 즉, 심의절차까지 활동범위를 넓힌 그는 1억 8000만 달러의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통화스왑계약 과정에서 금리의 하한을 협의한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서 한 외국계 은행을 대리해 무혐의 취지의 심의절차 종료를 받아내기도 했다.

윤 변호사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조언하는 공정거래 사건의 대응요령은 무엇보다도 공정거래 분쟁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에서의 적극 대응. 그는 "전속관할인 서울고법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해당 처분의 위법 여부는 물론 민사 손배소, 형사재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행 공정거래 재판 제도는 사실심이 고등법원 재판 단 한 차례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 ▲사시 33회 ▲캠브리지대 법대 Visiting Scholar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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