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경기 회복돼 호황사건으로 바빴으면"
박성원 변호사에 따르면, 해운 관련 사건은 선박충돌이나 침몰 등 이른바 'wet 사건'과 계약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을 가리키는 'dry 사건'으로 나뉜다. 해상 전문 부티크인 법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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