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올해의 변호사]공정거래 안용석 변호사
[2014 올해의 변호사]공정거래 안용석 변호사
  • 기사출고 2017.02.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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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취소결정 받아

광장의 안용석 변호사는 삼성전자를 대리해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소송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내는 등 올해 의미 있는 여러 사건을 수행했다. 공정위가 애플의 제소를 기각한 이후 얼마 안 있어 삼성과 애플의 소송이 화해로 종결돼 더욱 의미가 있었다는 게 안 변호사의 설명.
 

◇안용석 변호사

그는 또 머스크라인 등 세계 1∼3위 해운업체가 해운동맹 'P3'를 결성하는 기업결합 신고 사건에서 한국선주협회를 대리해 공정위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결과 P3를 저지하고 P2로 축소하게 했으며,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국내 굴지의 회사 직원을 대리해 최근 대법원에서 조사방해가 아니라는, 과태료 부과 취소결정을 받았다. 안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절차에 관한 시금석이 된 첫 결정"이라며 "공정위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건처리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해 더욱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P3→P2로 축소

"공정위 활동은 규제가 아니라 규범이라고 하죠. 공정거래 변호사에겐 올바른 경제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안 변호사는 "공정위의 역할과 활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내년에도 바쁜 한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대 법대 ▲사시 25회 ▲법무법인 광장 ▲미시간 로스쿨(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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