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ATM기 담합' 노틸러스효성 등 국민은행에 244억 배상하라"
[공정] "'ATM기 담합' 노틸러스효성 등 국민은행에 244억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7.02.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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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50% 책임 인정
국민은행이 금융자동화기기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244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월 12일 국민은행이 "ATM기(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의 가격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틸러스효성, 엘지씨엔에스, 청호컴넷, 청호메카트로닉스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96873)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국민은행에 24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56조에 따라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56조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 판매사업의 10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피고들은 2003년 7월 사장단 모임을 통하여 금융자동화기기의 판매가격에 관한 기본합의를 한 이후, 2004년 7월경부터는 판매물량의 배분에 관하여, 2005년 9월경부터는 신권 개체가격과 그 물량배분에 관하여도 각각 합의를 통하여 금융자동화기기의 판매와 개체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거나 이를 유지 · 변경하였고, 이를 토대로 원고와 ATM기 구매와 개체(upgrade)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 판매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공동행위로서 공정거래법 19조 1항 1호, 4호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며 "피고들은 공정거래법 56조에 따라 담합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금융자동화기기의 주요 구매자인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관계에 있어서 최혜사 대우, 역경매 등을 통하여 피고들보다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누려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2002년경 이후 출혈적인 경쟁으로 인한 ATM기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사업 자체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담합행위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참고해 국민은행의 손해액을 489억여원으로 산정했다.

피고들의 ATM기 등 가격 담합과 관련, 공정위는 2011년 6월 피고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으며, 2004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피고들로부터 ATM기 8318대에 대하여 2276억여원의 구매 및 개체용역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이 담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노틸러스효성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 패소에 이어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됐다.

법무법인 화우가 국민은행을, 노틸러스효성은 김앤장, 엘지씨엔에스는 법무법인 태평양, 청호컴넷과 청호메카트로닉스는 법무법인 광장이 각각 대리했다. 주요 로펌 4곳이 원, 피고 측을 나눠 맡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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