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의 현천욱 변호사가 이 분야를 개척한 노동변호사의 아이콘처럼 불리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노동법개정특별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노동법 개정에 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유료회원 로그인유료회원 가입하기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네이버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구글+ 리걸타임즈다른기사 보기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