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짜 변호사의 첫 사회 진출
초짜 변호사의 첫 사회 진출
  • 기사출고 2005.1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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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경수 변호사]
개업을 결심하면서…

군포에 온지 벌써 8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서 나의 인생진로에 많은 고민을 했었다. 기존 법무법인에 들어가 월급쟁이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개업을 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 때문이었다.

◇석경수 변호사
개업을 하기 전까지는 기존 법무법인에 입사하기 위하여 6-7군데를 직접 방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정도로 열심히 뛰어 다녔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가혹하였다. 지방대 출신이고 연수원 성적이 하위권이고 나이도 많은 편이라 나를 원하는 법무법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아직까지 사회의 분위기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 판검사로 임관하여야 대접을 받았고 연수생들조차 그러한 사회분위기 때문인지 임용이 되지 못하면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자학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개업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연수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정에서 제대로 변론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고 두려움이었다.

군포에 첫 법무법인을 개설하면서…

2004. 12. 연수원 성적이 발표되고 성적이 상위권이 연수생들은 임용을 하고 임용을 못한 나머지 연수생들은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나에게도 다가왔다. 몇 군데 법무법인에 면접을 보았지만 내가 원하는 법인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같은 연수원 동기생으로부터 전화한통을 받았다. 그는 나에게 군포에서 함께 개업을 하자는 제안을 해왔다. 군포라는 도시에 대하여 사전지식이 없는 터라 그와 군포로 가보기로 했다. 군포가 조그마한 도시이고 촌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는 달리 인구가 대략 27만명이고 경찰서와 시청 및 교육청 등 관공서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군포에 다녀온 후 군포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었고, 비록 군포에 법원은 없지만 2009년에 인근 도시인 안양 평촌에 안양지원이 생긴다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느 정도 개업지로는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불모지인 군포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연 2명의 변호사가 개인 사무실로 개업하면 연고가 전혀 없는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하여 군포에 최초의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설립을 목표로 하여 그와 나는 열심이 구성원 변호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서울 서초동, 안산, 평택, 안양 등 수도권 일대를 발로 뛰기 시작했다. 그 중 특히 10년이 넘은 대표변호사를 모시기란 정말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웠다. 발로 뛴 지 3개월이 지나서야 훌륭하신 대표변호사님 2분을 모시게 되었고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공증인가을 받게 되었다. 그 때가 2005년 4월16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무법인 율목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드디어 나의 변호사 생활은 시작되었다. 우선, 나를 군포에 알리는 것이 첫 업무였다. 나의 변호사로서의 꿈은 시민단체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군포의 시민단체를 일일이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다른 신도시와는 달리 군포에는 조그만 한 시민단체가 10여개 이상 넘게 있었다. 처음에 변호사인 내가 직접 시민단체와 일하고 싶다고 하면서 방문해보니 그들은 나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변호사를 아직까지 사회의 상위계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의 나에 대한 의심을 떨쳐 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내가 저 먼 별세계에서 온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료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지금은 그들과 친한 선배 또는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힘든 시련의 과정도 있었다. 차츰 군포시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지명도가 생기고 법률적 분쟁이 생기면 나를 찾아왔다.

다음은 변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처음 내가 수임한 사건은 이혼사건이다. 이혼사건에 관한 사례는 연수원에서 다루어 보지 않았다. 이혼에 관한 실체적인 문제는 고시공부를 하면서 대충 알 수 있지만 절차적인 측면 특히 최종적인 이혼판결을 받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 이혼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지는 초짜 변호사인 나로서는 알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리하여 주위 선배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준 적도 있다. 사건에 부딪히면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만 있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불과 1년도 안된 변호사지만 개인적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는 35기 후배들을 위하여 몇 가지 조언을 해주고 싶다. 첫째, 개업을 생각했다면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라. 소장이나 준비서면은 연수원에서 배운 지식으로 충분하고 모르는 것은 선배변호사나 동료 변호사에게 물어 보면 된다. 둘째, 지역사회의 유명인사가 되어라. 앞으로 유능한 변호사는 얼마나 사건을 많이 수임하느냐에 달려있다. 사건의 수임여부는 많은 고객들과 만나는 수밖에 없다.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로타리나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여 이 사회의 상류층부터 저소득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나볼 필요가 있다. 뛴 만큼 그만큼 수익과 관련있다는 것을 명심해서는 한다.



글을 마치면서 - 진인사대천명

이제까지 공부만 하다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변호사에게 개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 경제적 사정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연수생들이 개업을 꺼리는 이유라고 생각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늘님의 명을 기다린다라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한자 고사성어처럼 모든일에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현실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변호사만이 이 업계에 살아남을 수 있다. 개업을 하고자 결심한 후배 여러분 건승하기를…

◇대한변협신문에 실린 석경수 변호사의 칼럼을 석 변호사와 변협의 양해아래 전재합니다.

(ksseuk2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