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종교적 양심 따른 예비군 훈련 불참 무죄"
[형사] "종교적 양심 따른 예비군 훈련 불참 무죄"
  • 기사출고 2017.01.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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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 '정당한 사유' 인정"
지난해 10월에 나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예비군 훈련 불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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