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상 '정당한 사유' 인정"
지난해 10월에 나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예비군 훈련 불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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