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용인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로펌 교체 관련 손배청구 인정
[행정] 용인경전철 1조원대 주민소송, 로펌 교체 관련 손배청구 인정
  • 기사출고 2017.01.22 19: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평가기준표 수정해 선임료 비싼 곳 선정" "전 시장 및 책임자 상대 5억 5000만원 손배청구하라"
막대한 주민세금이 낭비된 용인경전철 사업의 책임을 묻고자 경기도 용인시민들이 전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1조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지자체 업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주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책임있는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즉,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원지법 행정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월 16일 안 모씨 등 용인시민 9명이 "경전철 사업에 책임있는 자들에게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라"며 현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2013구합9299)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김학규 전 시장 등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용인시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 모(여)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로펌 선임료 차액 만큼의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씨와 박씨를 관리 · 감독할 책임이 있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해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박씨를 상대로 법무법인 선임료 차액인 5억 5000만원의 연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용인경전철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부분준공확인자의 지위 등을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용인시를 대리했던 A법무법인은 용인경전철이 가처분을 취하하고 홍콩에서 진행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사건에 9억 5000만원의 선임료로 국제중재를 수행하겠다고 입찰 제안하고, 또 다른 B법무법인은 40억원의 선임료로 수임제안서를 제출했다. 그후 평가기준표가 수정되고 B로펌이 선임료를 30억원으로 수정해 용인시의 국제중재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국제중재가 진행되었으나, 용인시는 국제중재에서 "용인경전철에게 미지급 공사비 및 기회비용 명목의 7786억 6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패소 중재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B로펌에 착수금 15억만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15억원에서 A로펌이 제시했던 선임료 9억 5000만원을 뺀 5억 5000만원을 박씨 등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원고들은 현근택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솔 등이, 피고 용인시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씨는 법무법인 남강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