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는 근로자 아니야"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 아니야"
  • 기사출고 2005.12.10 15: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지휘감독 안 받고, 수수료 수입 임금으로 보기 곤란"
소속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신규회원의 증가 등에 따른 수금실적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온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