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세금소송 승소
[조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세금소송 승소
  • 기사출고 2017.01.1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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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897억원 중 869억원 취소하라""일부 차명주식은 조 전 회장 소유 아니아"
1300여억원의 탈세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2)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선 거의 대부분 이겼다. 이에 따라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월 13일 조 전 회장이 "증여세 등 897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 등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58430)에서 "869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앤장과 법무법인 두현이 조 전 회장을 대리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전 회장은 증여세 641억여원, 양도소득세 223억여원, 종합소득세 4억여원 등 869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당국은 이에 앞서 조 전 회장이 (주)효성 전 · 현직 임직원 등의 명의로 효성과 계열사인 (주)카프로의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거나 양도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644억여원을 부과하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지하고, 종합소득세 29억여원과 양도소득세 223억여원의 부과처분을 결정 · 고지하여, 897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조 전 회장의 것으로 본 차명주식 중 일부가 실제 임직원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일부 효성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차명계좌 명의자들이 별도로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 · 관리하고, 조 전 회장의 다른 차명계좌들 주식보다 더 자주 거래된 점, 계좌에 들어온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직접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에 가산세를 물리면서 이미 납부한 전년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부분 등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보았다.

조 전 회장이 1999년 이전에 취득한 차명주식의 배당을 통해 받은 무상주를 양도해 얻은 소득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 1998년 개정된 소득세법 94조 3호에 따라 대주주의 주식은 1999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재판부는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원주에 대한 주식배당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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