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상파 재송신료 소송' 승소
세종, '지상파 재송신료 소송' 승소
  • 기사출고 2017.01.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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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료는 타가입자와 같은 월 280원"
지상파 방송을 무단 재송신해 온 케이블TV 사업자들이 SBS와 지역민방들에 66억여원의 지상파 재송신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8일 SBS와 광주 · 대전 · 대구 · 전주방송, 지원, KNN 등 지역민방 6곳이 "영상물의 무단 재송신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주)CJ헬로비전 등 10곳을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525849)에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월 280원으로 계산한 66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BS와 지역민방들은 CJ헬로비전 등 SO들이 자사의 영상물을 가입자들에게 무단 동시재송신하여 공중송신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SBS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다수의 케이블TV사업자(SO)들은 2012년경 KBS2,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재송신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Cost Per Subscriber, CPS)를 지불하기로 하는 재송신계약을 각 지상파방송사들과 체결하였으나, 당시 재송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부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사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방송을 자신들의 가입자들에게 실시간 재송신했다.

이에 SBS 등이 무단재송신행위를 하고 있는 케이블TV사업자들을 상대로, 다른 케이블TV사업자들이 재송신료로 지불하고 있는 CPS 월 2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것이 이 소송의 내용.

이에 대해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은 무료보편적인 서비스이므로 지상파방송사에게 손해가 없고, 2012년경 체결된 재송신료 CPS 월 280원은 지상파방송사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저작권법 125조 2항의 통상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을 폈다. 또 '적정 재송신료'를 산정해보아야 한다면서 재송신료 감정까지 신청, 감정결과 CPS 월170원이 적정재송신료로 제시되기도 했다.

세종 측은 그러나 ▲재송신료는 케이블TV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의 수요공급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감정이라는 방식으로 '적정 재송신료'를 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당해 감정결과는 지상파방송의 최고가격이 CPS 월 280원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고, 지상파방송이 케이블TV사업자들의 가입자 유지, 확대에 기여하는 정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등 오류를 범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감정결과로 제시된 CPS 월170원은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케이블TV사업자들의 주장과 감정결과로 제시되었던 CPS 월 170원을 배척하면서, 원고들 청구와 같이 케이블TV사업자들에 대하여 가입자당 월 280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SBS와 지역민방들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세종 관계자는 "그동안 케이블TV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을 공중에서 air catch하는 방식으로 재송신하여 왔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은 재송신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 이외에 이를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었으나, 이와 같은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일반 시청자들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상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했고, 케이블TV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악용하여 지상파방송사들과의 재송신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무단 재송신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판결이 케이블TV사업자들에게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불해왔던 재송신료 수준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무단 재송신행위에 대해서 실효적인 제재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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