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법] "차량 수리에 특별한 사정 있어""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체 불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택시가 파손된 경우 수리비가 택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신명희 판사는 10월 20일 콜택시 사업을 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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