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난 피해택시 수리비가 교환가격 초과해도 수리비 전액 배상해야"
[교통] "사고난 피해택시 수리비가 교환가격 초과해도 수리비 전액 배상해야"
  • 기사출고 2017.01.03 17: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법] "차량 수리에 특별한 사정 있어""일반 중고차량으로 대체 불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택시가 파손된 경우 수리비가 택시의 교환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신명희 판사는 10월 20일 콜택시 사업을 하...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