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노조전임자 사용자가 해고 가능"
"무단결근 노조전임자 사용자가 해고 가능"
  • 기사출고 2005.12.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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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별 규정 없으면 매일 노조사무실로 출근해야"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한 노조전임자도 출, 퇴근에 관하여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무단결근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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