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무자격 대출소개인 통해 대출했다가 수십억 부실…하나은행 지점장 면직 정당"
[행정] "무자격 대출소개인 통해 대출했다가 수십억 부실…하나은행 지점장 면직 정당"
  • 기사출고 2016.12.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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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부하직원 대출 심사 방해도"
무자격 대출소개인을 통해 49억여원을 대출했다가 39억여원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은행 지점장에 대해 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11월 17일 하나은행 전 지점장 A씨가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7104)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나은행이 피고보조참가했다.

하나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임 모씨의 소개로 고객을 유치, 총 139건, 49억 600만원을 대출했다. A씨는 또 임씨가 실제 경영하는 5개 업체에 1억 9000만원을 분할해 대출했으며, 임씨에게 8회에 걸쳐 7450만원을 대여하고 2회에 걸쳐 2170만원을 차용하는 등 사적인 금전대차 거래도 했다. A씨는 임씨가 소개한 여신들에 대하여 재직과 소득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고, 이들 여신이 신용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철저한 심사 없이 계속하여 취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대출 심사를 방해하고 대출을 실행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했다. 그 결과 임씨가 소개한 대출 중 50%에 가까운 22억 500만원이 연체되고, 17억 6100만원이 상각되는 등 총 39억 6600만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A씨는 이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된 하나은행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처분을 내리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은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 및 대출모집법인)만이 할 수 있고, 대출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금융업협회에 대출상담사로 등록이 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임직원은 여신업무를 취급할 시 여신업무편람에서 정한 절차나 각종 법규 및 건전한 금융관행과 상식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하나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에 관한 요령' 3조 3호에 의하면,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건전 영업행위인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인인 임씨로부터 소개를 받아 다수의 여신을 취급함으로써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하나은행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임씨가 실제 차주임을 알면서도 그가 내세운 5개의 차명 차주에게 기업일반대출을 실행함으로써 분할 및 명의여신을 취급하고, 거래처인 임씨와 하나은행이 금지하고 있는 사적인 금전대차관계를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하나은행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하나은행의 지점장인 동시에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 ·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업무수행의 기본이 되는 제반 법령 및 내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나은행의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의 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참가인과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를 면직에 처한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서창이 A씨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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