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백화점과 전문점
법률백화점과 전문점
  • 기사출고 2005.1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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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메이저 로펌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지적재산권(IP)팀을 대폭 확대개편했다는 내용의 인사장을 주요 고객사와 관련 법률회사들에 보내왔다.

율촌의 IP팀장인 서울고법과 특허법원의 판사를 지낸 부장판사 출신의 유영일 변호사와 특허법원 판사와 IP 전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의 강동세 변호사 이름으로 된 인사장엔 10여명에 이르는 전문변호사와 변리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얼마전 특허법인 율촌으로 이름을 바꿔 새출발한 특허법인 명문과의 긴밀한 제휴 내용이 들어 있다.

◇김진원 기자
특허와 상표침해 등 지적재산권 관련 쟁송은 물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컨설팅, 라이센스 계약 등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에 관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율촌 IP팀의 다짐이다.

이에앞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여름 제일국제특허사무소와의 제휴와 IP가 발달한 제일국제법률사무소와의 합병을 선언, 조만간 제일국제의 변호사 10명이 광장에 합류하기로 하는 등 IP 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광장은 또 최근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곽현수 변호사를 팀장으로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노동 사건 전담팀을 발족했다.

노동 사건에 대한 법적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노동 사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게 됐다는 게 광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1백명이 넘는 변호사가 포진하고 있는 대형 로펌들은 흔히 백화점에 비유된다.

분야별로 수십명의 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한 가운데 일반 회사법과 금융을 중심으로 기업 인수 합병(M&A), 정보통신, 공정거래, 노동, IP, 송무, 형사 등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갖가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로펌들은 말그대로 법률백화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니다.

이에 비해 대형 로펌보다 전체변호사 수는 적지만, 일당백(一當百)의 전문변호사들로 팀을 꾸려 IP, IT(정보기술), 해상, 건설, 부동산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집약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른바 부띠크들은 일종의 전문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

IP 분야에서 이름이 높은 법무법인 · 특허법인 다래,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아람, 해상과 건설로 유명한 법무법인 세창, 해상의 법무법인 세경과 법무법인 정동국제, 부동산의 법무법인 이지 등 부띠크들은 해당 분야에 관한한 탁월한 전문성을 내세우며 대형 로펌들과 함께 치열한 법률대리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전문 분야에서 일어난 분쟁의 경우 대형 로펌과 부띠크가 서로 상대방을 맡아 맞수가 되기도 하며, 부띠크와 대형 로펌이 공동 대리인이 돼 연합전선을 펴는 경우도 적지않다.

얼마전 '우리은행 서비스표'의 사용을 둘러싸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이 맞붙은 IP분쟁에서 다래가 김&장법률사무소와 함께 우리은행을 대리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시중은행측을 맡은 게 대표적인 경우다.

이런 가운데 대형 로펌들이 잇따라 전담팀을 발족하거나 또는 확대 개편하며 특정 분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내 특정 상품군에 대한 리모델링에 견줄 수 있을 지 모르겠으나, 법률회사 리모델링의 요체는 다름아닌 전문성 강화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허법인 율촌 현판식에서 만난 유영일 변호사는 이와관련,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법률서비스의 퀄리티(Quality)"라고 지적했다.

본지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