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바지사장' 이름 적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조세] "'바지사장' 이름 적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 기사출고 2016.1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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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해당"
공급자 성명란에 속칭 '바지사장'인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적힌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월 13일 패션업체 D사와 P사가 "2006년 2기∼2012년 2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63억 70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금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43077)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명의대여자의 성명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2006년 2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외에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D사와 P사는 2006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인테리어 업체 네 군데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다. 그런데 이 인테리어 업체들은 모두 D사와 P사의 대표인 이 모씨가 친인척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제 운영했다. D사와 P사가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실제 대표자인 이씨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D사와 P사는 금천세무서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의 실질운영자는 이씨이므로 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63억 7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6조 1항 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17조 2항 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0조 2항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시행령 60조 2항 2호에서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세관청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D사와 P사를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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