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쌍용차 무급휴직자 임금소송 패소 확정
[노동] 쌍용차 무급휴직자 임금소송 패소 확정
  • 기사출고 2016.11.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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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사합의서에 무조건 복직의무 포함 안 돼"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들이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시점에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복직 시점부터 실제 복직시기 사이의 못 받은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월 27일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자가 되었다가 2013년 3월 복직한 쌍용자동차 근로자 이 모씨 등 226명이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0년 8월 복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월까지 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다82026)에서 이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유가 급등과 판매 감소, 경쟁력 약화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쌍용차는 2009년 2월 회생절차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4월 회생법원의 지침에 따라 근로자 2646명을 감원하는 인력구조조정, 신차개발 투자자금 마련, 단기유동성 개선방안 등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노사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조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협의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5월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1666명이 분사,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조치하고, 나머지 980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했다.

77일간 파업을 이어온 노조와 회사는 2009년 8월 노사대타협을 통해 파업을 종결하고, '쌍용차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정리해고의 대안으로서 무급휴직자 선정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었다. 즉 '정리해고자 중 일부를 무급휴직으로 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금번 인력조정 과정에서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희망퇴직을 한 경우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 인력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공평하게 복귀 또는 채용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자가 된 이씨 등은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복직을 못 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소송에서 "무급휴직자는 생산물량과 관계없이 1년이 지난 후 무조건 복직하되, 생산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복직한 무급휴직자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을 시행하고, 이 경우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함으로써 순환휴직의 범위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환휴직 대신 순환근무 사용

대법원은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 및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심 판결을 인용해 "노사합의서에서는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순환휴직 대신 순환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주간 연속 2교대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에 비추어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할 경우 굳이 순환휴직을 시행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생산물량에 따라 복직하도록 하는 것이 복직 시점을 장래의 확정기한으로 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노동조합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반드시 더 나쁜 조건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 단체협약인 노사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쌍용차는 2013년에 부분적으로나마 주간 연속 2교대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생산물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 소송의 1심 진행 도중인 2013년 1월 10일 이씨 등을 비롯한 무급휴직자 전원에 관한 복직 합의가 성립, 그해 3월 1일 무급휴직자가 일괄 복직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순환휴직 시행 방안을 강하게 거부하는 한편, 무급휴직자의 복직 시점도 경영정상화가 예상되는 2012년 이후로 일관되게 제시하여 왔던 피고가 갑자기 기존에 고수하던 방침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노동조합의 협상력은 약화된 반면에, 피고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사정만 드러난다. 피고와 노동조합은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순환휴직이라는 용어만 사용하였을 뿐, 순환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음에도 막상 노사합의서에는 순환근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노동조합이 순환휴직 대신 순환근무라고 기재된 것에 관하여 의문을 품거나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순환근무가 맞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 즉, 피고 쌍용자동차 사태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처하게 된 어려움이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과 반대로 피고 쌍용자동차가 약속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무 없는 부담을 무작정 피고 쌍용자동차에게만 떠넘길 수도 없다는 점을 모두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 당사자들의 주장 내용 및 증명 정도에 맞추어 판단한 결과"라며 "이는 선행 정리해고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은, 김차곤 변호사가 이씨 등을, 쌍용차는 아이앤에스 법무법인과 법무법인 동인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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