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수임료, 로펌 수입으로 보아야" "법인세 등 15억원 더 내라"
이른바 구성원 변호사들이 계산을 따로 하는 별산제 로펌이 구성원 변호사를 제명한 후 계속 복대리인으로 사건을 수행하게 하고 승소 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아 그대로 변호사에게 지급...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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