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이 임신한 사실 숨기고 혼인했다가 5000만원 위자료 물어
남의 아이 임신한 사실 숨기고 혼인했다가 5000만원 위자료 물어
  • 기사출고 2004.06.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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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이상한 점 느낀 남편이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 해보고 소송 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며 결혼한 여자가 나중에 남편의 친 자식이 아닌 사실이 탄로나 혼인을 취소당하고, 위자료를 물게됐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홍중표 부장판사)는 5월 27일 A씨와 A씨의 부모가 부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혼인의 취소및 친생자부인 등 청구소송(2003드합13734)에서 "A와 B의 혼인을 취소하고, B는 위자료로 A에게 4000만원, A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와 B는 만난 지 2개월부터 성관계를 가졌는데 임신을 원하지 않아 매번 남성용 피임기구를 사용했다. 2002년 1월 무주리조트로 여행을 가서도 피임기구를 사용한 채 성관계를 가졌는데 B는 A와 교제하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 사귀어 왔다.

B는 무주에서 A와 성관계를 가진 이틀 후 다른 남자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성관계를 가져 그 뒤 임신이 되었는데 2002년 2월 A에게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는 숨긴 채 "당신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말해 이 말은 믿은 나머지 피임에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한 A와 2002년 4울부터 동거에 들어갔다. 정식으로 결혼 한 것은 2002년 9월이다.

2002년 11월 C가 태어나 A와 A의 부모들은 C를 A의 친생자라고 생각하고 대하였으나 C가 성장하면서 A와 닮은 면이 없다고 느끼게 되었고,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되자 A가 B몰래 유전자 검사를 받은 결과 'A는 C의 유전적 친부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A의 아버지가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뀐 것 같다는 의견을 표시하였고, B도 이 의견에 동조하여 A가 병원의 책임을 밝히기 위해 B도 유전자검사를 받을 것을 제안, B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한 B가 검사를 받기 직전 비로소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서울대 병원의 친자감정결과 B가 C의 친모일때 C는 A의 친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혼인 당시 B가 다른 남자와 사이의 아이를 포태하고 있어 A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A가 이를 알지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며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돼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C가 태어난 지 1년7개월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