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온라인 음원 담합' 벌금 1억 확정
[형사] '온라인 음원 담합' 벌금 1억 확정
  • 기사출고 2016.10.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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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뮤직, 로엔엔터 상고 기각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에 이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뮤직과 로엔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상고심(2015도13785)에서 KT뮤직 등의 상고를 기각, KT뮤직 등에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T뮤직 전 대표 박 모(52)씨와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신 모(53)씨의 상고도 기각되어 벌금 10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담합에 참여한 SK텔레콤도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합의의 존재 여부, 합의의 경쟁제한성 여부,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 자기책임의 원칙, 영업양수 이후의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KT뮤직 등은 2008년 5월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 자동연장결재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DRM을 적용할 경우 20% 할인한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에는 1000원으로, 2009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 같은해 6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이 합의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KT뮤직 등이 상고했다.

강상훈 변호사가 KT뮤직과 박씨를, 법무법인 세종이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신씨를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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