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아디다스 국제마케팅비에 과세 정당"
[조세] "아디다스 국제마케팅비에 과세 정당"
  • 기사출고 2016.09.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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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리사용료로 보아야"
글로벌 스포츠용품업체인 아디다스가 독일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는 사실상 권리사용료이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은 8월 30일 아디다스코리아(주)가 "국제마케팅비를 과세가격에 더하여 관세 20억여원, 부가가치세 26억여원, 가산세 12억여원 등 총 59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 52098)에서 "국제마케팅비는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03년 1월 독일 아디다스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독일 아디다스에게 아디다스 제품 순매출액의 8.5% 내지 10% 상당액을 '종합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했다. 종합수수료는, 허여지역 내에서의 상표사용권, 노하우 사용권, 독점적 유통권, 프로모션 계약 체결권 외에도 상표권자에 의해 제공되는 국제적인 특정 선수 · 팀 · 연맹 · 조직 등의 로고와 상징 등에 대한 사용권,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적인 브랜드 행사에 대한 상표권자의 지원과 그에 따른 무형자산과 상표의 발전, 아디다스 브랜드 관련 범세계적 광고 홍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대가를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09년 1월 이와 같은 종전의 '상표권 사용계약'에 갈음하여 독일 아디다스와 새로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독일 아디다스에게 권리사용료로 매년 순매출액의 10% 상당액을 지급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국제마케팅비(IMF)' 명목으로 순매출액의 4% 상당액을 지급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10년 1월 '리복 인터내셔널'과 '더 락포트 컴퍼니'와도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는, 판매지역 내에서의 표장 및 노하우 사용권, 독점적 유통권, 스포츠 마케팅 계약 체결권, 비독점적 제조권 등을 포함하여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허여되는 권리에 대한 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제마케팅비는 아디다스코리아가 라이선스 계약 하에서 획득한 마케팅 혜택에 대한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아디다스, 리복, 락포트 등의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와 신발 등을 4297회에 걸쳐 수입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했으나,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는 가산하지 않았다. 아디다스코리아는 서울세관이 2012년 1월 국제마케팅비 역시 그 실질이 권리사용료라고 보아 이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20억여원 등 총 59억여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수입하는 수입물품을 개별적으로 광고함으로써 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독일 아디다스가 유명 운동 선수나 팀 또는 국제적인 운동경기 등을 통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라고 지적하고, "국제마케팅비는 원고가 상표권자인 독일 아디다스에 지급한 권리사용료라고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국제마케팅비가 권리사용료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세법상 권리사용료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 적용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 수입물품의 국내 판매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독일 아디다스가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직접 기여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이러한 활동은 상표권 사용자가 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상표권을 보유하는 상표권자가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라이선스 제공자인 독일 아디다스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에 따라 마케팅 활동을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마케팅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독일 아디다스에게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비록 라이선스 계약에서 권리사용료와 국제마케팅비를 구분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독일 아디다스에게 권리사용료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관세법 30조 1항 4호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법무법인 바른이 아디다스코리아를, 서울세관은 법무법인 화우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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