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억원 횡령,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9월 26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1750억원가량의 배임과 횡령 비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으로, 영장 청구와 관련 그만큼 검찰의 고민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영장 청구와 관련, "범죄 혐의 액수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친형인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등이 지난 10년간 일도 하지 않으면서 롯데 계열사들로부터 500억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가도록 한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또 롯데 계열사의 일감을 유원실업 등 총수 일가(一家)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회사에 몰아줘 770여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롯데피에스넷의 주식을 다른 계열사들이 비싸게 사도록 해 47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신 회장의 구속여부는 28일 열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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