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절차' 대응 요령은?
'한진해운 회생절차' 대응 요령은?
  • 기사출고 2016.09.2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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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채권신고 방법 등 안내
◇9월 2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한진해운 회생절차 설명회에서 박문학 변호사가 회생절차의 진행과 채권신고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9월 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물류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한진해운 회생절차의 진행과 법적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9월 2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한진해운과 거래해 온 곳들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수출입은행, 부산항도선사회, 해운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번 설명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가 주관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가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설명하고, 위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채권신고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한진해운 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언제든지 부산지방변호사회로 문의하면 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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