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사면 유감
이재현 회장 사면 유감
  • 기사출고 2016.09.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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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변호사]
금년 광복절 사면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사면, 복권되었다. 그 사면, 복권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충상 변호사
첫째,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하는 사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3개월 내지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을 하지 않기로 한 원칙에 어긋났다. 필자가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면심사위원을 하는 초기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판결확정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위와 같은 원칙이 세워지고 실천되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이 상고를 취하하여 실형이 확정되고 불과 수일 후에 사면을 받아 단 하루도 기결수로서 형집행을 받음이 없이 사면 받은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서 위와 같은 원칙이 세워졌던 것이다. 상고취하 직후에 사면을 받으면 이미 사면을 약속받고 상고취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내지 심증이 들기 때문에도 상고취하 직후의 사면은 부적절한 것이다.

이재현 회장은 '광복절 사면'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금년 7월 중순에 확실하게 보도된 후인 7월 19일에서야 상고를 취하하였으므로 그 상고취하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사면 받은 것이다.

이재현 회장은 대법원에서 그 전에 판결을 받았고 딱 한 가지 배임의 점에 관해서만 다시 심리하여 판단하라고 대법원이 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고등법원이 배임의 점에 관해서만 다시 심리하여 새로 판단하면서 종전의 징역 3년을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하였으므로 이번의 상고(흔히 '재상고'라고 한다)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런 불필요한 상고를 제기하거나 유지할 것이 아니라 판결을 확정시켜 형집행정지를 받다가 사면을 받았어야 했다.

둘째, 이재현 회장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교도소 안에 두면 사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사람은 잔형집행면제를 해주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을 복권까지 해준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큰 그룹의 경영을 잘 해서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재현 회장이 CJ그룹의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면 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3년 반 동안의 3회에 걸친 사면이 전체적으로 보아 절제적 사면인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형집행율 60% 미만인 사람과 뇌물수수자와 선거법위반자와 성폭력행위자와 다수인에 대한 사기범은 사면하지 않았고 사면 받는 사람의 수를 종전보다 줄였다.

이재현 회장의 형집행율이 낮기는 하지만 형집행이 사망을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형집행율에 관계없이 사면함이 타당하였다고 생각한다(대한항공기 폭파범 김현희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 대하여 판결확정 3개월 후에는 사면함이 타당하였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사면에 부분적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두는 것이다. 필자가 부장판사 재직시에 사면법을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견제하자는 글을 쓴 사람이라서 사면에 부분적으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이충상 변호사(법무법인 대호, cslee@daeh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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