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입회 조정으로 분쟁 마무리
변호사 입회 조정으로 분쟁 마무리
  • 기사출고 2016.09.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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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분쟁조정센터 문 열어무료 법률상담, 분쟁조정 서비스 개시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9월 7일 아셈타워 34층에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를 열고 사회적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에 나섰다. 특히 분쟁조정이 주목되는 내용으로 변호사 입회 하에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 발생해 나중에 다른 말을 못하게 된다. 화우공익재단의 조정으로 분쟁이 최종 마무리되는 것이다.

무료 법률상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제적 약자 ▲장애인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정 뿐 아니라 그 밖에 ▲공익적 목적성에 부합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처한 한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이 대상이며, 필요한 경우 무료소송도 진행한다. 단, 임금체불이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의 사건은 법률상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을 희망하는 사건으로, 조정의 필요성과 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이 된다. 화우 관계자는 "공익성 있는 사건의 원활한 개입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분쟁조정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담 및 분쟁조정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을 원하는 경우,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상담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게재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센터에서 사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 후 상담 또는 조정을 진행한다.

이홍훈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형태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률전문가와 로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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