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농기계 담합' 동양물산에 56억 과징금 부과 정당
[공정] '농기계 담합' 동양물산에 56억 과징금 부과 정당
  • 기사출고 2016.09.07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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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고가격 협의하여 결정"
농기계 신고가격을 담합한 동양물산에 5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8월 30일 농기계 제조 · 판매업체인 동양물산(주)이 "시정명령과 56억 3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51095)에서 동양물산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2013년 6월 '동양물산 등 농기계업체 5곳이 2002년 11월∼2011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분기별로 농기계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기에 앞서 신고가격의 인상 여부, 인상폭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후 이를 토대로 자사가 신고할 가격안을 결정하고, 2003년 12월∼2011년 3월 농협이 주관하는 농기계의 계통사업에 참여하면서 매년 정해지는 장려금률에 관하여 농협과 개별적인 협의를 하기 전에 농협이 제시한 장려금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각 제조사가 농협에 제시할 장려금률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후 이를 토대로 자사의 장려금률안을 정하거나 동양물산 등 농기계업체 5곳의 입장을 반영한 적정 장려금률 기준을 공동으로 설정한 후 농협과의 개별 협상에 임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정명령과 56억 33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최근 10년간 국내 농기계 시장의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다. 2009년과 2010년 동양물산 등 농기계업체 5곳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하면 약 67%이고, 2011년 농협의 계통구매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시장 점유율을 합산하면 트랙터는 약 89%, 이앙기는 약 66%, 콤바인은 약 75%이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용, "농기계 제조사들의 임직원들은 수시로 모임을 개최하여 농기계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이들은 특히 매 분기별 가격신고 시점 무렵에는 영업담당 임원들이 참석하는 모임을 통해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의 신고가격을 당해 분기에 인상할지 여부와 인상폭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고, 그 후 각 사 실무자들이 유선연락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신고가격을 협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적도 있으며, 이러한 협의 및 정보교환 내용을 토대로 각 사의 신고가격안을 결정한 사실이 있고, 농기계 제조사들 중 일부 제조사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농기계 제조사들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농기계 제조사들이 신고하는 가격은 대리점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판매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농기계 제조사들이 가격경쟁을 피하면서 판매수익을 늘리기 위해 신고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충분한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농기계 제조사들이 공정거래법 19조 1항 1호의 가격에 해당하는 신고가격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기계 제조사들의 신고가격 공동행위는 가격에 관한 경쟁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반면 효율성 증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행위인 점 ▲신고가격은 소비자들에 대한 실제 판매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가격의 결정에서 경쟁이 제한되어 있는 이상 실제 판매 시에 신고가격보다 할인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공동행위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 ▲농기계 제조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았던 점 등을 인정하고,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기계 제조사들은 신규기종을 출시하면서 그 가격을 구 모델 가격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격신고 전의 신규기종도 신고가격 협의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규기종도 기존의 제품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동양물산이 신고가격 공동행위와 장려금률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전혀 얻지 못했다거나 공동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정위가 공동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 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는 한편,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여 추가 감경을 한 후 최종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점 등을 인정하고, "피고가 신규기종의 매출액을 신고가격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포함시켜서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동양물산을, 공정위는 최수희, 김설이 변호사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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