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개혁 방안 발표
변협, 검찰개혁 방안 발표
  • 기사출고 2016.08.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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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 · 고검장 선출직 전환수사단계 변호사 공개 등 제안
홍만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탈세와 몰래변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특별감찰관에 의해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사의뢰되고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검찰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대한변협이 검찰개혁방안을 내놓았다.

변협은 8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나라의 검찰권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고, 이런 구조 때문에 현직 검사장이 권력을 이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하고,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연고관계를 이용한 사건해결을 구실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탈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제도가 안고 있는 필연적 부패를 막기 위해 검찰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권력이 정치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장악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검찰의 중립성은 요원하다"며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에 출마하며 선출된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며 관할 검찰청을 통할하게 된다. 변협은 "이렇게 되면 권력의 하명수사는 불가능하고, 검사장은 임기동안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권력자의 부패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변협은 또 검찰심사회를 도입해 검찰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검찰심사회가 기소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변호사가 기소하게 하여 정운호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불기소되는 사태를 막고, 재정신청제도의 공소유지담당자도 검사에서 변호사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현재의 재정신청제도는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유지를 맡게 한 결과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항소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구제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변협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제도의 입법화, 파견검사제의 폐지 또는 축소, 수사단계 선임 변호사 공개 의무화, 피의자 신문시 양면 모니터 사용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변협은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제도의 입법화=지금처럼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변론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파견검사제의 폐지 또는 축소=검사가 국가와 공기업의 각종 기관에 파견되어 사실상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다. 파견검사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

◇수사단계 선임 변호사 공개 의무화=현재 재판 과정에서는 선임 변호사가 공개되어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를 공개함으로써 '몰래 변론' 등 편법변론을 근절해야 한다.

◇피의자 신문시 양면 모니터 사용 의무화=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양면 모니터를 사용하여 피의자가 조서 작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서에 대한 열람 · 확인 및 이의제기와 의견 진술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법조비리전담부 신설=최근 법조비리 사건에서 어김없이 법조브로커가 등장하는 것처럼 법조계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브로커가 존재하고 이들의 불법행위가 만연돼 있어 조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명의대여 등 법조비리 사건이 폭주하여 일반 형사부에서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수사력 집중, 증거의 체계적 확보 및 엄정한 기소를 위해 중요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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