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의 상장 및 외부투자유치
로펌의 상장 및 외부투자유치
  • 기사출고 2005.11.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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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나온 한 보고서가 영국의 법률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임석진 미국변호사
다름아닌 데이빗 클레멘티(David Clementi)경이 2004년 12월 "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Leg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사법부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onstitutional Affair) 앞으로 제출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두고 영국의 로펌 뿐만 아니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이를 소개한다.

14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계법인 Ernst & Young의 리뷰 보고서와 관련 변호사 협회(Law Society, Bar Council 등)의 답변서 목록 등이 첨부되어 있다.

각 장마다 영국의 로펌과 법률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권고안(Recommendation)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는 마지막 장의 'Alternative Business Structure'에 관한 것이다.

재무이사(Finance Director)의 영입과 외부투자(Outside Investment)를 받아들이는 방안 등 로펌의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권고안(Recommendations)을 제안했고, 영국 정부는 현재 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펌의 소유구조에 대한 권고안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외부투자(Outside Investment)의 허용에 관한 부분이다.

최종 결정은 영국의 입법기관에서 가려지겠지만, 이에 따르면 로펌들도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상장 또는 외부투자를 통하여 건전한 재무구조를 확립할 수 있음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말하자면, 로펌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의 시스템을 갖추어 보다 체계적으로 경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

따라서, 권고대로 된다면 영국의 로펌들은 빠르면 2년 이내에 상장 또는 외부투자를 통하여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는 정부 산하에 특별기구(Legal Services Board)를 설치해 로펌들의 자본유치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게 하고 있다.

변호사가 아니라 은행, 회계법인, 회사, 개인 등 제3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또는 증시 상장을 통하여 로펌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상장을 통하여 대규모 자본유치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소수 주주의 작은 규모의 투자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컨설팅 회사인 Wheeler Associate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로펌 Managing Partner의 65%가 재무이사(Finance Director)의 영입을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는 외부투자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10%는 실제로 주식회사 형태의 상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영국 정부는 대략적으로 내년 초에 여러 관련 기구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안을 내년 여름 정도에 내놓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종 법안은 2006년도 말 이전에 영국 국회(Parliament)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권고안(Recommendation)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마도 영국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급진적인 변화를 겪게 될 듯 하다.

권고안은 영국 법조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영국 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변협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아마도, 위와 같은 법안이 영국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로펌들의 증시 상장과 외부투자유치가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외부 전문가에게 상장 및 외부투자유치와 관련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투자은행에 맡겨 가치산정(Valuation)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외부 투자유치와 관련된 여러 과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상장 이후에 로펌의 파트너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법과 금융이 발달한 영국이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지 주목된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SL Partners (법무법인 한승)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