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팀, '모의행정심판 경연' 대상
서울대팀, '모의행정심판 경연' 대상
  • 기사출고 2016.08.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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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세유데타', 'LAW-EAR', '역전심판' 팀 최우수상
◇8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석한 수상자,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월 1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전원 '어진동505' 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서울대 법전원 '꽁세유데타' 팀, 성균관대 법전원 'LAW-EAR' 팀, 전북대 법전원 '역전심판' 팀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본선의 경연 과제는 법리 논쟁이 첨예한 '사업계획변경' 사건. 예선 과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국가유공자', '의사사상자', '노동조합설립' 사건들이다.

본선의 경우, 학생들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 ·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누어 뜨거운 찬반 논리 경연을 펼쳤으며, 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학생들의 논리력, 이해력, 해결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법전원 학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심판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경연 접수 결과 전국 18개 법전원 26개 팀, 189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7월 예선을 거쳐 6개 법전원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경연대회를 계기로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행정심판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신문사가 후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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