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민사재판 증거로 쓰려고 '몰카'…초상권 침해"
[손배] "민사재판 증거로 쓰려고 '몰카'…초상권 침해"
  • 기사출고 2016.08.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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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인당 위자료 30만원씩 주라"
민사재판의 증거로 쓰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7월 1일 김 모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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