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위법 여부' 법정에서 가린다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위법 여부' 법정에서 가린다
  • 기사출고 2016.08.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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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승배 변호사 기소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업무가 유죄일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7월 19일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99만원의 수수료만 받겠다고 공시한 '트러스트 부동산'의 홈페이지
검찰은 공 변호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아파트 계약을 중개한 것과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상호명을 '트러스트 부동산'으로 기재한 것을 모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공 변호사가 회사 홈페이지에 매물 의뢰를 받은 아파트에 대한 설명 및 사진을 게시한 것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로 보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우리는 중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법률사무를 하고 있기에 위법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트러스트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모든 중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하는 것만을 규제하고 있다"며 "중개행위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러스트 부동산은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을 뿐이어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 로펌을 운영하며 기업 M&A 자문으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올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www.trusthome.co.kr)'를 열고 중개 대상 부동산의 거래가격과 상관 없이 99만원의 정액 수수료만 받겠다고 선언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며 공 변호사를 고발해 수사가 시작되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19일 황기연 회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트러스트의 공 변호사는 '99만원 법률자문료'라는 명목으로 중개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싶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선진국 중개보수의 10% 수준에도 못미치고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개보수가 반토막나 더욱 어려워진 중개업계 현실에서 중개보수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들을 현혹하여 100만 중개가족의 눈물을 자아내게 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으로 반드시 엄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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