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건철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나 그 외 다수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사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초기에 최대한 많은 사업부지를 신속하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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