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과 명의신탁
부동산개발사업과 명의신탁
  • 기사출고 2016.07.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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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철 변호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나 그 외 다수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사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초기에 최대한 많은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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