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주시, '단산면'→'소백산면' 변경 불가"
[행정] "영주시, '단산면'→'소백산면' 변경 불가"
  • 기사출고 2016.07.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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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지자체 · 주민들 이익 침해 우려"
경북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이름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1부(이인복 대법관)는 7월 22일 경북 영주시장이 '단산면'의 이름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2추121)에서 영주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유치 등을 목적으로 마을 등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며 이웃 지자체와 갈등을 빚는 사례의 선례가 될 판결이어 주목된다.

영주시는 2012년 3월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영주시 읍 · 면 · 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이 행정자치부에 영주시에서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분쟁조정신청을 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가 행정구역 명칭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권의 한계를 넘어섰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의무를 위반했으며, 관할구역 밖의 다른 국민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했고, 지방자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등의 이유로 단양군의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영주시는 행정자치부의 분쟁조정결정 통보에 따라 2012년 6월부터 명칭변경 시행을 중단하면서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영주시 홈페이지에 명칭변경 시행중단을 홍보하였고, 이러한 취지의 이행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영주시의 이행계획서에 명칭변경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이행계획이 없어 분쟁조정결정의 이행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주시에게 2012년 8월까지 조례를 개정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하자, 영주시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면적 322.011㎢에 달하는 소백산 국립공원은 영주시, 경북 봉화군과 충북 단양군에 걸쳐 있는데, 그 중 약 51.6%에 해당하는 면적이 영주시에, 47.7%에 해당하는 면적이 단양군에 위치하고 있고, 영주시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주시가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서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소백산에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고, 소백산에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오랜 기간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읍 · 면 · 동의 명칭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백산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해 왔으므로, 소백산이라는 명칭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명칭이라는 의미는 없고 소백산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만 있는 상태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백산이라는 명칭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법 4조의2 1항에 따라 그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백산에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명칭 사용에 관한 이익을 포함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구체적 · 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하여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통제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주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분쟁조정결정에서 정한 조정결정사항의 내용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서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분쟁조정결정을 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는 분쟁조절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는데도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행정구역 명칭변경 시행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명칭변경 시행중단을 통보하여 사실상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는 지방자치법 148조 7항, 170조에 의하여 영주시를 대표하는 원고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한신 변호사가 영주시를, 행정지치부는 정부법무공단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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