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세율보다 세금 6500만원 더 내…위자료 500만원 주라"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세율보다 세금 6500만원 더 내…위자료 500만원 주라"
  • 기사출고 2016.07.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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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구입하는 주택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세율을 잘못 설명하여 당초 설명보다 많은 6500여만원의 세금을 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세율에 대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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