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대리점에 구입강요 남양유업, 2억 7000만원 배상하라"
[경쟁] "대리점에 구입강요 남양유업, 2억 7000만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6.07.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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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불공정거래 피해 배상책임 인정
남양유업이 구입강제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2억 70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이 판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6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는 7월 5일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 윤 모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소송(2014가합592238)에서 "2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수시로 시장점유율 증대 또는 실적부진 제품의 판매 증진을 위하여 소위 캠페인 행사(판매촉진을 위한 할인행사)를 열고 대리점별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여 그 실적을 확인하거나, 대리점이 전산관리프로그램에 주문을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회전율이 낮은 비인기 제품 등을 대리점에 공급한 다음, 전산관리프로그램에 이와 같이 공급한 수량을 최종 주문량으로 확정함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또 제조상 불량품임을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점에 반품, 교환을 해주지 않았다.

남양유업은 또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 투입되는 판촉사원들의 임금도 대리점에 떠넘겨 윤씨가 판촉사원 임금 1억 700여만원 중 7700여만원도 대신 지급했다. 이에 윤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구입강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 "피고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회전율이 낮은 비인기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원고가 도매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주문한 수량을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종 공급 수량으로 수정하여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유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시장점유율, 피고와 대리점 사이의 유제품 유통구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1항 4호, 같은법 시행령 36조 1항, 별표 1의2 6항 가목에서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공정거래법 56조 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제품 구입강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2006년 11월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5년 10월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5년 동안 남양유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출고금액에서 이마트 지점 등에 대한 위탁거래 및 코사마트에 대한 도매거래 판매금액,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처분금액 6500여만원을 공제한 2억 3000여만원을 구입강제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판촉사원에 대한 실질적인 채용 및 관리를 하고 있었음에도 대리점주인 원고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을 부담하게 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 물품 · 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공정거래법 56조 1항에 따라 원고에게 판촉사원 임금부담 강요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촉사원의 투입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은 피고이지만, 원고도 피고 제품의 판매가 증대됨에 따라 대리점의 매출액이 증대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판촉사원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임금은 전체임금의 1/3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씨가 부담한 7700여만원 중 4100여만원만 손해로 인정했다.

법무법인 이공이 윤씨를, 남양유업은 법무법인 신우가 대리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구입강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소송을 내 대리점 등에 공급한 26개 품목의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124억여원 중 5억원을 넘는 119억여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2015년 6월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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