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중 183개 법령 시행
7월중 183개 법령 시행
  • 기사출고 2016.07.07 10: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속 대리기사, 대출모집인도 산재 적용
7월에 총 18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되어 대출 ㆍ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도 보호하게 되며, 보복운전 행위시 운전면허 정지 ㆍ 취소가 가능해 진다. 주요 개정 법령과 내용을 소개한다.

□ 공항주변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비 지원(공항소음방지법 개정, 7월 1일 시행)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개선을 위한 내용으로「공항소음방지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의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전 주민으로 확대되어,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개방이 곤란한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대상지역도 보다 확대된다.

□ 전속 대리운전기사의 업무상 재해도 보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 시행)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및 전속 대리운전기사에게도 적용되어, 앞으로 이들의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출 ㆍ 신용카드 모집인 등은 사업주와 함께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고,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입직 ㆍ 이직 신고와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믹서트럭기사, 골프장캐디, 전속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이며, 특정 사업주와의 노무 전속성 등이 낮은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중 · 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되어,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 의료기구, 안경 소매점도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7월 1일 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가구 ㆍ의료용 기구 ㆍ 안경 소매업 등으로 확대된다.

-앞으로 해당 업종에서는 상대방이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거래되는 것부터 적용)

□ 한국에 타임스퀘어와 같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7월 7일 시행)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처럼 사업용 광고물의 자유로운 설치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시 ㆍ 도지사 신청 후 행자부장관이 지정)되면 시 ㆍ 도별로 광고물의 모양 ㆍ 크기 ㆍ 색깔, 표시 또는 설치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으로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 등 일정기간을 정해 특성화된 광고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게 된다.

□ 상업지역 내 노후건축물의 재건축 촉진 결합건축제도 도입(건축법 개정, 7월 20일 시행)

-노후 상가의 재건축을 통한 건축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접 대지간 용적률을 탄력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제도가 도입된다.

-상업지역 ㆍ 역세권 등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구역에서 100미터 이내에 있는 2개 대지의 건축주가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농어촌 지역의 농로 ㆍ 세천 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소규모 공공시설법 제정, 7월 25일 시행)

-농어촌지역의 마을안길, 농로, 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ㆍ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새로 마련된다.

-관리청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명시한 대장을 작성 ㆍ 관리하고, 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 ㆍ 금지하거나 보수 ㆍ 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보복운전 행위시 운전면허 정지 ㆍ 취소 가능(도로교통법 개정, 7월 28일 시행)

-최근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 사례도 증가하면서, 앞으로 보복운전자에 대해 행정처분으로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도 할 수 있게 된다.

-즉,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ㆍ폭행ㆍ협박 등의 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가 가능해진다.

-한편, 그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교통범칙금을 교통과태료와 같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바로 이용중지 요청가능(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7월 28일 시행)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연속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그에 이용된 전화의 이용중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압류 ㆍ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환급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