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격담합 공동납품계약은 무효"
[민사] "가격담합 공동납품계약은 무효"
  • 기사출고 2016.07.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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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법 103조 위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제품의 납품은 5 : 5 공동납품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될 시 상호 협의하에 그 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판매단가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2010년 옹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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