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표팀 훈련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김의곤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업무상 재해"
[노동] "대표팀 훈련 중 심근경색으로 숨진 김의곤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업무상 재해"
  • 기사출고 2016.06.25 1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인천아시아대회 앞두고 과로, 스트레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한국 레슬링 국가대표팀을 지도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고(故) 김의곤 감독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6월 17일 김 감독의 부인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80666)에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84년 LA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고 은퇴한 레슬링 선수 출신으로, 레슬링 국가대표팀 총감독 및 여자부 감독으로 근무한 김 감독은 2014년 2월 15일 오후 3시쯤부터 태릉선수촌 내 웨이트 트레이닝장에서 레슬링 국가대표팀 여자부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을 지도하다가 오후 4시쯤 훈련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향년 56세.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근경색. 이에 김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업무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감독은 사망하기 한 달 여 전부터 레슬링 국가대표 선발전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야간 훈련을 추가로 시행하는 등 평소보다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김 감독에게 업무가 가중됐다.

재판부는 "2013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와 남자부 자유형 선수들이 메달을 따지 못하는 등 레슬링 국가대표팀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고, 사망 무렵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레슬링 국가대표 총감독인 김 감독으로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김 감독의 본태성 고혈압 등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김 감독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감독은 건강검진 결과 혈압을 관리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그 외에 치료나 관리를 권고받지 않았고, 사망 당일 쓰러지기 전까지 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로 업무나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았으며, 2004년경 이후 고혈압 외에 특별히 치료받은 질환도 없으며, 오히려 김 감독은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서 체력이 좋았고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김 감독의 심근경색이 업무와 무관하게 저절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과중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대한체육회가 김 감독의 장제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율곡중앙이 원고 측을 대리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