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 소급해 임금 삭감…노조 동의받았어도 무효"
[노동]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 소급해 임금 삭감…노조 동의받았어도 무효"
  • 기사출고 2016.06.24 17: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한전 퇴직 근로자 177명 승소"근로자 개별 동의나 수권 받아야"
노조 동의를 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취업규칙 개정은 근로자 본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