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 진료방법 광고금지는 위헌"
"의료기술 · 진료방법 광고금지는 위헌"
  • 기사출고 2005.10.29 08: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재, "비례원칙 위배…표현의자유, 직업수행자유 침해"홈페이지에 라식수술 진료방법등 게재한 안과의사 승소
병원이나 의사의 진료방벙이나 기능 등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46조3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에따라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등에 국한된 의료광고의 허용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