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자동결제 요금 멋대로 올린 소리바다에 시정명령 정당"
[공정] "자동결제 요금 멋대로 올린 소리바다에 시정명령 정당"
  • 기사출고 2016.06.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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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금결제창 띄워 동의받지 않아"
자동결제상품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올려받은 인터넷 음원업체 소리바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5월 27일 (주)소리바다가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4누67428)에서 소리바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리바다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금결제가 자동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모바일 무제한' 등 6개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자사가 부담하는 음원사용료가 인상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전부터 자동결제상품을 이용하고 있던 소비자에 대해 같은해 7월 1일부터 최소 35%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여 7월 한 달 동안 10만 5801명의 기존 이용자로부터 9억 3900여만원에 상당하는 상품대금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리바다는 기존 이용자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가격 인상 사실과 내용 및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고지했으나, 기존 이용자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결제업자 등이 마련한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소리바다가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8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9조의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32조 1항에 기초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은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①재화 등의 내용과 종류, ②재화 등의 가격, ③용역의 제공기간의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9조는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각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가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자상거래법 7조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거래 대금이 부과되는 시점이나 청약 전에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바로잡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제창 동의해야 청약 성립

재판부는 "전자상거래에서 사업자 등에 의하여 컴퓨터 등 디바이스의 영상면에 표시되는 것은 계약의 청탁의 유인이고, 소비자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청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상품의 내용과 종류, 가격, 제공기간' 등에 관한 정보는 비록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전제로 하는 청약의 유인행위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대금결제창을 통하여 확인과 동의행위를 하였을 때 비로소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자동결제상품과 같이 최초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에서 고지 및 확인 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상품의 내용과 종류, 가격'은 소비자의 기존 청약의사의 핵심적 요소이므로, 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계약이 유지되는 한 종전 조건대로 소비자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고, 기존 계약내용과 달리 소비자에게 불이익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 조항들에 따른 고지 및 확인절차를 거쳐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위는 사업자인 원고의 청약이 아니라 인상된 가격에 종전 서비스를 제공받겠느냐는 '변경계약'에 대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이 조항에 따라 '변경계약'에 관한 소비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위반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시정조치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디지털음악 유통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거래비용이 전가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거나 국내 음악컨텐츠 산업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은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전자상거래법 8조 2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종전 디지털음악 유통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와 같은 확인절차 밟게 되면 구매를 중단하였을 사람들로부터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이익은 소비자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을 공익적 필요가 큰 점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소비자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겪었던 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그 불편함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거래비용의 증가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정당한 경영상의 비용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법익형량의 관점에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리바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우가 소리바다를, 공정위는 법무법인 강호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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