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콘텐츠 투자계획 · 재방 비율 안 지킨 종편 4사에 과징금 적법"
[행정] "콘텐츠 투자계획 · 재방 비율 안 지킨 종편 4사에 과징금 적법"
  • 기사출고 2016.06.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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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정명령 무효 아니야"
사업승인 당시 약속했던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않은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5월 24일 채널A, JTBC, TV조선, MBN 등 종편 4사가 "375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33346)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방송사가 2010년 11월 방통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2012년도에 1575억∼2196억원, 2013년도에 1609억∼2322억원을 콘텐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재방송 비율도 2012년도에는 5.6∼32.9%, 2013년도에는 16.9∼29.2% 수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승인 뒤인 2012년도에 채널A와 JTBC가 지출한 콘텐츠 개발비는 계획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했다. TV조선과 MBN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재방송 비율은 4개사가 40~58%에 달했다. 이에 방통위는 2013년 8월 이들 방송사에 약속했던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지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 또한 제대로 지키지지 않자 각 방송사에 375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시정명령 중 사업계획서상 2013년 재방비율을 준수하라는 부분은 원고들에게 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승인조건의 위반 또는 불이행을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업자에게 승인 취소나 업무 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승인 유효기간의 단축 사유 등 가중된 제재적 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시정명령을 실시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에 의하면 오로지 원고들이 시정명령을 100% 이행하였는지 여부만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소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도 제재적 처분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시정명령에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시정명령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종편 4사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무법인 인이 종편 4사를 맡았고, 방통위는 법무법인 충정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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