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세탁소에서 양복 바지 분실…중고품 가격으로 배상하라"
[손배] "세탁소에서 양복 바지 분실…중고품 가격으로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6.06.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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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가상당액 배상"…위자료 불인정
세탁소에 양복 세탁을 의뢰했는데 바지가 분실됐다. 법원은 세탁소 운영자에게 분실된 양복 바지의 중고품 가격을 기준으로 26만여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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