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의결내용 담아사개추위 의결 '법조윤리 확립방안'도 포함돼
변호사 광고의 광고횟수와 광고료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법무부는 10월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변협에 위임한 변호사광고규제 조항 중 '광고횟수'와 '광고료 총액'을 삭제해 얼마든지 변호사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변협은 다만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방법'과 '광고내용' 등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9월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변호사광고에 대한 제한을 이같은 방향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얼마전 확정한 '법조윤리 확립방안'에 따라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협이 비리 혐의가 있는 판, 검사에 대한 징계혐의자료의 제출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참조하여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돼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내사를 포함한 수사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낼 예정이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