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완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광고규제 완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출고 2005.10.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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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의결내용 담아사개추위 의결 '법조윤리 확립방안'도 포함돼
변호사 광고의 광고횟수와 광고료 총액에 대한 제한이 없어진다.

법무부는 10월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변협에 위임한 변호사광고규제 조항 중 '광고횟수'와 '광고료 총액'을 삭제해 얼마든지 변호사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변협은 다만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광고방법'과 '광고내용' 등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9월2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변호사광고에 대한 제한을 이같은 방향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표시 · 광고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얼마전 확정한 '법조윤리 확립방안'에 따라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고, 변협이 비리 혐의가 있는 판, 검사에 대한 징계혐의자료의 제출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변협 등록심사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참조하여 변호사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돼 비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공무원의 변호사 진출을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내사를 포함한 수사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