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앙드레김' 상표권, 영업권과 별도 평가해 상속세 내야
[조세] '앙드레김' 상표권, 영업권과 별도 평가해 상속세 내야
  • 기사출고 2016.05.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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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앙드레김 아들 상속세 소송 패소
'앙드레김' 상표권을 영업권과 별도로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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