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죄 · 존속폭력죄 신설
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죄 · 존속폭력죄 신설
  • 기사출고 2005.10.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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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처법 개정안 입법예고…주, 야간 법정형 차등 폐지
집단 · 상습 폭력, 야간 폭력행위 등을 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주 · 야간의 법정형 차등을 폐지하고, 범죄단체 구성 · 가입뿐만 아니라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폭처법 개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주 · 야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이 폐지돼 집단 또는 흉기를 휴대한 폭력의 경우 주간 3년 이상, 야간 5년 이상 징역에서 주야간을 불문하고 범죄유형에 따라 1~3년 이상 징역으로 법정형이 낮아지며 세분화된다.

법무부는 "조명 등 전기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폭력범죄가 야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주간에 이루어진 범죄보다 죄질이 특별히 중하다거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특히 우발적 범죄의 경우 범행시각이 밤인지 낮인지라는 외부적 사정에 따라 법정 하한형이 2년씩이나 차이가 나도록 양형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죄시점과 관련된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상습폭력의 경우도 종전에는 무조건 3년 이상의 징역형이었으나 범죄 유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징역의 3단계로 세분화된다.

존속에 대한 범죄가 적용대상 범죄에 포함돼 존속에 대한 폭력범죄의 경우 입법미비로 일반인에 대한 폭력범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형의 불균형도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가 일반인이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폭처법 적용)이나, 존속이면 10년 이하의 징역(존속상해죄 적용)으로 존속 폭력이 오히려 법정형이 낮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신설해 범죄 단체 구성 · 가입만 처벌하는 데 따른 단속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범죄단체 구성 · 가입죄는 판례상 구성 · 가입행위와 동시에 성립 · 완성되고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즉시범으로 해석되고 있어 어렵게 적발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단체구성이나 가입일자를 소급하여 진술함으로써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또 한 번 처벌을 받은 후에는 다시 동일 범죄단체에서 계속 활동하더라도 재차 처벌이 불가능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조직범죄에 적극 대처하는데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