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 기사출고 2016.05.2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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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의결형소법, 전자어음법 개정안도 통과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재판장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모두 129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한다. 그러나 사시존치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게 됐다.

◇형법 개정안=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가 신설됐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예컨대 대법원은 휴게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안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2004도2581)가 있다. 또 본인이 대표나 총무로 있는 단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도,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 사례도 있다.

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형법 130조)되어 있으나 배임수재죄는 그렇지 않아 이번에 처벌조항이 마련된 것.

개정 법률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몰수 및 가액 추징 조항도 들어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 재판확정기록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의 생명 ・ 신체의 안전 등을 이유로 열람 · 복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확정판결서 등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된 소송서류에 대해서는 열람 · 복사 제한 규정이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 결과, 최근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트렁크 살인사건' 살인범 김일곤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살생부'를 작성한 경우처럼, 피고인이 소송기록을 열람 · 복사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에 있는 목격자나 피해자의 성명 · 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측에 유출되어 보복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송서류 등 열람 ・ 복사 시 개인정보보호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또 이번 형소법 개정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죄 판결문 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관보와 일간지에 무죄 판결문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하여 오히려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어음법 개정안=전자어음의 최장 만기를 현행 '1년'에서 단계적으로 '3개월'로 단축하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의 만기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때부터 6개월로 단축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공포 후 5년이 되는 해에 3개월이 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이 물품을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어음을 교부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개월, 이후 어음금을 결제받기까지 평균 2개월 10일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어음의 만기를 3개월로 하면, 만기 단축을 통해 자금 순환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면서도 경제계에 미치는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만기가 6개월 이하인 전자어음은 94.9%이므로 최장 만기를 6개월로 하는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을 추가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범죄 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고 의무자 직군을 확대하여 현행 24개 직군 약 168만명에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 등 약 3000명을 추가하였으며, 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또 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고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파면, 해고,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피해아동이 직계존속인 부모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아동의 고소가 없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하였다.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함께 있길 원하더라도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부모 가정 · 이혼 · 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막고, 허위 출생신고를 방지하며,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게 달라지는 주요 내용이다.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 하고,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하였으며,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게 하여, 입증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는 공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또 영아 매매, 불법 입양이나 전과자 신분세탁 등에 빈번하게 악용되던 인우보증제도를 폐지하여, 아동의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면서도 혼인 외 출산 등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이 교육 · 의료 등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아동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을 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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