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차장 대법관 승진 '0순위' 또한번 확인
행정처 차장 대법관 승진 '0순위' 또한번 확인
  • 기사출고 2005.10.23 13: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대 차장 24명중 20명 대법관 또는 헌재 재판관 돼처장 비대법관으로 바뀌면 차장 위상변화 여부 관심
김황식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에 제청되면서 법원내 요직중 요직으로 통하는 행정처 차장 자리에 또한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24대 김황식 차장까지 모두 24명의 역대 행정처 차장중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단 4명에 불과하다.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
특히 16대 차장을 역임하고 대법관이 된 이용훈 대법원장 이후엔 단 한사람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행정처 차장이 대법관이 되는 '0순위' 자리임이 확인되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서성 전 대법관, 변재승 전 대법관,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 겸 대법관이 모두 행정처 차장에서 곧바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참여정부들어 대법관이 된 김용담, 양승태 대법관은 차장을 거쳐 각각 광주고법원장과 특허법원장으로 승진했다가 대법관이 됐다.

또 19대 김효종 차장과 23대 이공현 차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차장엔 법원장급이 발령돼 왔으며, 역대 차장들 대부분이 이 자리에서 곧바로 또는 지방법원장이나 고법원장을 거쳐 대법관 또는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돼 온 것이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을 고쳐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아닌 장관급의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함에 따라 행정처 차장 자리가 종전처럼 대법관 또는 헌재 재판관 승진이 사실상 보장되는 법원장급의 최고 요직으로 여전히 자리매김될 지 주목되고 있다.

장관급의 정무직으로 임명하는 행정처장은 법관이 아니며, 대법관과 길을 달리해 처장을 마친 후 대법관에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차장은 종전대로 보통 동기생중 선두주자를 발령하고 차장으로 있다가 또는 차장을 거친 후 대법관이 되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처,차장의 위상에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마무리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의 행정처장 임명에 뒤이을 후임 차장 인사는 이런 면에서도 법원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