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법률-김 · 장 · 리' 통합법인 곧 출범
'바른법률-김 · 장 · 리' 통합법인 곧 출범
  • 기사출고 2005.10.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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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명칭 변경 등록…원서동 분사무소 신설내년 삼성동으로 주사무소 이전, 변호사 영입 지속 추진
지난 3월초 합병을 선언한 법무법인 바른법률과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의 통합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11월1일 두 법률회사가 법적으로 온전한 하나가 될 전망이다.

◇김동건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법률은 두 법률회사의 합병 선언때 천명한 대로 법인의 이름을 지난 10월1일자로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꿔 등록하고,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의 제강호, 우승엽 두 변호사를 구성원 변호사로 영입,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분사무소를 새로 설치했다.

이어 11월1일 김의제, 홍일표, 최경준 변호사 등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의 나머지 변호사들이 모두 법무법인 바른의 구성원 또는 소속변호사로 등록, 두 법률회사가 법적으로 완전 통합을 이루게 된다.

법무법인 바른은 명칭 변경과 함께 지난 10월1일 그동안 사실상 통합 법인의 대표 역할을 수행해 온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을 통합 법인의 대표변호사로 등록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반포동의 대동빌딩 4~9층을 주사무소로 하고,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원서빌딩 사무실을 분사무소로 계속 유지해 고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합병으로 반포동의 주사무소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내년초 완공 예정인 서울 삼성동의 새 빌딩으로 법인의 주사무소를 옮길 예정이다.

원서동의 분사무소는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두 법률회사는 합병 선언후 신입 변호사 채용 등 인사를 통합해 운영하고, 매달 한번씩 두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통합 법인 출범을 준비해 왔다.

바른법률은 1998년 3월 설립돼 곧바로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전 대법관과 고등검사장, 고법부장판사, 지법부장판사 등 판, 검사를 역임한 이른바 재조출신 변호사가 특히 많다.

법무법인중에선 서울중앙지법의 1심 구속사건을 가장 많이 수임하는 등 송무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로펌인 김 · 장 · 리 법률사무소는 지금은 작고한 김흥한 변호사가 1950년대말 설립했으며, 미국의 걸프오일사와 코카콜라, 웨스팅하우스, IBM, 체이스맨해턴 은행 등 포츈지 선정 500대 기업 중 상당수의 다국적 기업들에게 자문을 해 줄 만큼 1960년대초부터 섭외사건 처리로 이름이 높다.

두 법률회사의 합병으로 변호사 수만 외국변호사를 포함해 약 70명에 이를 법무법인 바른은 내년초 상당수의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하는 등 변호사 수를 100명 규모 이상으로 늘려 대형 로펌의 진용을 갖춘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