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검사징계위에 외부 인사 참여
법관, 검사징계위에 외부 인사 참여
  • 기사출고 2005.10.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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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관과 검사의 징계를 논의하는 법관징계위원회, 검사징계위원회에 외부인이 참여하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법관 외에 변호사, 법학교수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 검사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외에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각 1인으로 구성하도록 해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가 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게 된다.

현재의 법관징계위와 검사징계위는 각각 법관 또는 법무 · 검찰 내부 인사로만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